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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배당 주는 주식이 PTP에 해당 되는 경우가 많음
미국 정부는 국세청의 조세법 규정을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약 200개 종목에 대한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를 지정했다. PTP로 지정된 종목들은 매도 금액과 상관없이 10%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식은 배당보다 시세차익이 중요하다고 생각
미국 주식 중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은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며 일반 주식과 달리 세금 구조가 특이한 기업 유형입니다. PTP 종목은 보통 주식이지만, 세금상 "파트너십"으로 간주되어 투자자들에게 세금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PTP 종목은 에너지 및 원자재 분야의 마스터 리미티드 파트너십(MLP) 회사들이 많으며,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저장시설 등 장기 자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TP 종목의 특징
- 배당 수익률: PTP 종목은 고배당주로서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이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정 자산을 바탕으로 한 장기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여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 PTP 종목의 주요 장점은 세금 혜택입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주식 배당에 부과되는 소득세와는 다르게, PTP 종목의 배당은 파트너십으로 간주되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에게는 일정 비율의 파트너십 소득이 발생하며, 이는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투자자에게 절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K-1 양식 수령: PTP 종목 투자자는 연말에 K-1이라는 세금 신고서를 받습니다. K-1은 PTP 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 공제, 크레딧 등을 상세히 기재하며, 이를 기반으로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국제 투자자에게 세금 부담 가능성: 미국 외부 투자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PTP 종목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는 미국 세금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미국 내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수익 일부가 징수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PTP 종목의 주요 사례
- 에너지 전송 파트너스(ET), 매젤란 미드스트림 파트너스(MMP), **엔브리지(ENB)**와 같은 회사들은 대표적인 PTP 종목들로, 파이프라인 및 에너지 저장 시설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PTP 종목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미국 세법에 따라 복잡한 세금 처리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 투자 전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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